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공사’와 ‘연변조선족자치주산품질량검역소’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국외검사기관으로 신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기관 지정은 우리나라의 식품제조가공회사가 많이 진출한 청도지역과 우리나라에 농·임산물 수출이 많은 연변주지역에 각각 소재하고 있어 수입 전 사전검사를 통한 식품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외검사기관 인정제도는 수출국 현지에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위해식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이 확보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 검사면제로 통관의 신속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현장평가와 실험실 운영체계 평가 등을 통하여 인정하고, 인정된 후에도 식약청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식약청이 인정한 국외검사기관은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 태국, 핀란드, 프랑스, 호주 등 9개 국가 53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수입식품정보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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