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5년 … 웬 신제품?
의료기기,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5년 … 웬 신제품?
양승조 의원, 관계당국 느림보 행정 질타 … “중도에 제품개발 포기”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2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를 수반한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돼 신제품 개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 제조(수입)허가에는 시험검사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1년, 요양급여행위 결정에 5개월이 소요되는 등 신제품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 좋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도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며 "업그레이드된 후발 수입 의료기기가 등장하여 제품 개발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양승조 의원
양 의원은 "현장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의료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의료기기 시장진입 장벽해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제조(수입)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신의료기술의 평가기간이 단축되고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신청자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의약품관리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에 내용이 동시에 전송되어 허가와 의료기술평가가 함께 진행됨으로써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조기 상용화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제품 개발에서 상용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후발 수입 의료기기에 의해 시장잠식이 발생되고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식약청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이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에 접수된 총 135건의 신의료기술 평가신청 중 의료기기를 사용한 신청건은 117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장비 108건, 치료재료 9건, 의약품 8건, 기타 10건이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