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유출 의대생 기소유예 처분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유출 의대생 기소유예 처분
“합격률 영향 미치지 못해” … 의대 교수 5명 300만원 벌금형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8.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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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공유 홈페이지에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입건된 의대생 10명이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이들에게 실기시험 문제와 채점 항목을 가르쳐준 의대 교수 5명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비밀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앞선 수험생으로부터 유출한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10명을 기소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의대생이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치러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먼저 응시한 학생이 인터넷에 시험 후기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 문제 112문항 중 103문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전사협 회장을 지냈으며, 검찰은 이 단체가 국가고시 시험 문제 복원을 목적으로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총 112개의 문제 중 1명당 12개를 제시해 해결하는 형태로 지난해 실기시험에는 3300여명이 응시해 매일 72명씩 시험을 치렀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데다 시험 방식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홈페이지에 올린 시험문제를 보고 나중에 시험을 치른 학생이나 앞서 시험 본 학생이나 합격률에 별반 차이가 없어 합격률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1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실기시험 문제 1~2개 및 해당 채점 항목을 소속 의대생들에게 각각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대 교수 김씨 등 5명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유출한 문항이 1∼2개로 적은데다 일회성에 그쳐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의사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 의대생들의 합격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위해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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