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유아용 조제식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내년부터 영유아용 조제식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식약청,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등 위해식품 종합대책 마련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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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헬스코리아뉴스】내년부터 영유아용 조제식에 RFID(전자식별) 칩을 부착해 식품이력정보를 추적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위해식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식품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위해식품 조기 회수 및 추방을 위한 ‘위해식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식약청은 우선 위해식품을 정부가 직접회수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 도입와 식품에 RFID(전자식별) 칩을 부착하여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의 식품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RFID 부착제도는 우선 영유아용 조제식부터 적용해 2012년까지 시범으로 추진한 뒤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위해식품의 시판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회수개시일로부터 완료까지 1개월 가량 걸리는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 등급에 따른 회수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는 등 철저한 회수 검증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1등급은 리스테리아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이, 2등급은 건강에 일시적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이, 3등급은 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적은 위해물질 함유식품이 해당된다.

식약청은 이를위해 본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 및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식품판매 및 유통업소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E-mail 등을 통해 회수 정보를 제공, 업소에서 위해식품을 판매․유통시키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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