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 조사분석 결과
1. 취지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음. 약사법에서도 일반약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가벼운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경실련은 일반약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뤄져 국민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이는 권위적인 의료문화 체계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회복하고 기본적인 의료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또한 모든 약을 약국으로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상비약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가로막고 약품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제약하는 상황을 야기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약국의 독점적인 판매방식으로 인한 일반의약품의 가격왜곡 현상을 완화하여 판매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됨.
그러나 최고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 공개로 인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정보접근성 측면에서도 불완전하여 지역별 일반의약품의 가격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조사 발표한 50개 다소비약품의 가격자료와 전국 경실련에서 조사한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하여, 이러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함.
일반의약품의 가격거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일반약의 약국 이외의 장소로 판매처를 확대함으로써 판매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같은 품질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합리적 가격 결정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도 약국에서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폐지하면 점진적으로 경쟁이 촉진되어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어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통한 효과로 기대할 수 있음.
2.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전국 246개 지자체 50개 품목 다소비일반약 평균 판매가격 공표자료(보건복지부 2009. 12.24 현재 기준)로 2011. 5. 2일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자료
- 다소비의약품 중 까스활명수, 겔포스엠 판매가격(전국 181개 심야응급약국 및 당번약국 )
2) 실태조사 기간
- 조사기간 : 2011년 4월 3일~14일
3) 실태조사 진행방식
- 최근 정부 공표자료 정보공개 청구(홈페이지 게재자료와 일치)
- 전국 경실련 모니터위원이 약국을 1회 방문해 의약품(까스활명수, 겔포스엠) 구매
- 가격표시 유무 확인
3. 분석결과
1) 50개 다소비 의약품 가격 현황
➀ 가격편차 분포 현황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 비교결과, 같은 용량의 의약품이 지역에 따라 최저 18%에서 200%까지 높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래 표는 가격편차 규모별 빈도임. 최저가격 대비 최고가격 편차가 30-60% 높게 판매되는 약품이 28개 품목 5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남. 50개 다소비약품은 지역에 따라 평균 1.5배 내외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가격 편차 규모별 빈도>
편차 규모 |
약품 개수 |
백분율(%) |
0% - 30% |
8 |
16 |
30% - 60% |
28 |
56 |
60% - 90% |
8 |
6 |
90% - 120% |
3 |
2 |
120% - 150% |
1 |
2 |
150% - 180% |
1 |
2 |
180% 이상 |
1 |
2 |
합계 |
50 |
100 |
편차 규모 평균 |
54% |
➁ 가격차 상위 10개 일반의약품
<가격차 상위 10개 일반의약품>
순위 |
|
최고가격 |
최저가격 |
평균가격 |
최고-최저 |
최고/최저(%) |
1 |
래피콜에스캡슐 |
3,000 |
1,000 |
1,986 |
2,000 |
300 |
2 |
크리맥액 |
1,000 |
400 |
565 |
600 |
250 |
3 |
이지롱내복액 |
617 |
250 |
385 |
367 |
247 |
4 |
광동쌍화탕 |
800 |
400 |
507 |
400 |
200 |
4 |
젤콤정 |
1,000 |
500 |
729 |
500 |
200 |
4 |
후시딘연고 |
5,000 |
2,500 |
2,959 |
2,500 |
200 |
7 |
게보린정 |
3,892 |
2,060 |
2,278 |
1,832 |
189 |
8 |
동성정로환당의정 |
2,300 |
1,275 |
1,734 |
1,025 |
180 |
9 |
화이투벤생캡슐 |
2,500 |
1,411 |
1,791 |
1,089 |
177 |
10 |
케펜텍플라스타 |
2,938 |
1,670 |
1,947 |
1,268 |
176 |
-전국 다소비일반약 가격 편차 최대 3배, 2배 이상 가격차 6개 품목으로 가격 왜곡 심각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 비교결과, ‘래피콜에스캡슐’이 최저가격 대비 최고가격 3배로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가격편차가 2배 이상인 의약품도 크리맥액, 이지롱내복액, 광동쌍화탕, 젤콤정, 후시딘연고 등 6개 품목임.
이는 평상시 일반시민들이 쉽게 구입하고 있는 다소비일반의약품으로 평균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전국적으로 가격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정부가 공표한 가격자료는 약국의 판매가격으로 공급가에 일정 이윤이 포함된 가격임. 따라서 최저가격이라고 해도 제약사의 공급가에 약국의 일정이윤이 포함된 가격이고 평균 판매가격임을 감안할 때 최고가격과 비교하여 2배 이상 편차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가격 왜곡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➂ 가격차 하위 10개 일반의약품 : 최저가 대비 최고가 약 1.2배
<가격차 하위 10개 일반의약품>
|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최저 |
최고/최저(%) |
1 |
인사돌정 |
28,330 |
24,047 |
25770 |
4,283 |
118 |
|
박카스디액 |
538 |
455 |
496 |
83 |
118 |
3 |
센트룸정 |
33,250 |
27,000 |
29661 |
6,250 |
123 |
4 |
마이보라 |
8,000 |
6,380 |
6935 |
1,620 |
125 |
5 |
사리돈에이정 |
2,056 |
1,638 |
1835 |
418 |
126 |
|
이가탄 |
25,000 |
19,900 |
22081 |
5,100 |
126 |
7 |
원비디 |
510 |
400 |
471 |
110 |
128 |
8 |
파로돈탁스 |
11,636 |
9,000 |
9876 |
2,636 |
129 |
9 |
노루모내복액 |
520 |
400 |
471 |
120 |
130 |
10 |
어린이부루펜시럽 |
4,443 |
3,400 |
3871 |
1,043 |
131 |
-다소비 일반약 약품별 편차 최소 1.2배 ~최대 3배까지
인사돌정과 박카스디액은 50개 일반의약품 중 가격편차가 약 1.2배로 가장 낮게 나타남. 가격편차 하위 10개 약품의 경우 30% 내외의 가격차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인사돌정과 센트룸정, 이가탄의 경우 가격편차는 낮은 편이나 단위가격이 높아 단위제품당 가격차는 4,283원과 6,250원, 5,100원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남.
결국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비교분석 결과, 약품별로 그 편차가 최소 1.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나타남. 이는 소비량이 많은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독점적인 약국판매를 통해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다소비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➃ 약품별 최고·최저가격 지역현황
- 광역시보다 일반 시군(섬)지역 약 가격이 더 높음.
약품별 최고가격으로 판매되는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보다는 일반 시군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남. 이는 광역시의 경우 약국 접근성이 일반 시군지역보다 높고 일정 부분 가격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소비 일반의약품 전국 최고가격 지역 현황>
|
|
최고가격 |
해당 지역 |
1 |
광동쌍화탕 |
800 |
경북울릉군 제주시동부 |
2 |
판콜에스내복액 |
425(475)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3 |
판피린큐액 |
450(500) |
인천옹진군 전남곡성군(경북울릉군) |
4 |
화이투벤생캡슐 |
2,500(2,75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5 |
콘택골드캡슐 |
2,875(3,333) |
경기연천군(경북울릉군) |
6 |
래피콜에스캡슐 |
3,000 |
전북장수군 경북청송군 제주서귀포동부 서귀포서부 |
7 |
젤콤정 |
1,000 |
강원 양구군 양양군 충북단양군 전북진안군 전남곡성군 함평군 신안군 경북울릉군 경남함양군 제주서부 제주서귀포서부 |
8 |
키미테패취 |
2,666(2,80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9 |
이지롱내복액 |
617 |
경북경주시 |
10 |
둘코락스에스장용정 |
4,250(4,80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11 |
까스활명수큐액 |
700(775) |
경북상주시(경북울릉군) |
12 |
생록천액 |
500 |
전남 함평군 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 경주시 구미시 선산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통영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제주서부 제주동부 제주서귀포동부 |
13 |
속청액 |
513(533) |
전남신안군(경북울릉군) |
14 |
노루모내복액 |
520(633) |
강원정성군(경북울릉군) |
15 |
훼스탈플러스정 |
2,500(2,625) |
충북단양군 경북영주시(경북울릉군) |
16 |
크리맥액 |
1,000 |
전남강진군 신안군 경북경주시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창원시 밀양시 의령군 제주서부 |
17 |
텐텐츄정 |
2,500 |
경기남양주 |
18 |
고려은단비타민씨정 |
28,500(23,500) |
강원영월군(경북울릉군) |
19 |
센트룸정 |
38,000(33,250) |
경남남해군(경북울릉군) |
20 |
삐콤씨정 |
20,500(20,00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21 |
아로나민골드정 |
25,250(24,000) |
서귀포동부(경북울릉군) |
22 |
후시딘연고 |
5,000 |
경북안동시 |
23 |
세레스톤지크림 |
3,875(4,25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24 |
복합마데카솔연고 |
4,000 |
인천옹진군 전북진안 경북영주시 |
25 |
멘소래담로오숀 |
4,250(4,433)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26 |
안티푸라민 |
2,375(2,50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27 |
겔포스엠현탁액 |
3,375(3,500) |
경북영양군(경북울릉군) |
28 |
박카스디액 |
538(60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29 |
원비디 |
510(600) |
전남신안군(경북울릉군) |
30 |
영진구론산바몬드액 |
500(600) |
광주서구 인천남동구 인천옹진군 강원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횡성군 정성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경기여주군 오산시 하남시 평택송탄 수원영통구 가평군 충북청원군 옥천군 전북진안군 부안군 전남광양시 보성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경북포항남구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영양군 울진군 경남창녕군 산청군 제주동부(경북울릉군) |
31 |
백초디에스시럽 |
2,929(3,500) |
경북군위군 (경북울릉군) |
32 |
동성정로환당의정 |
2,300(2,875) |
전남완도군(경북울릉군) |
33 |
용각산 |
4,500(4,625)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34 |
인사돌정 |
28,330(33,750) |
강원정성군(경북울릉군) |
35 |
이가탄 |
25,000(30,25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36 |
파로돈탁스 |
11,636(12,666) |
서울성동구(경북울릉군) |
37 |
오라메디연고 |
4,375(4,75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38 |
제놀쿨카타플라스마 |
2,167(2,333) |
경기수원영통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39 |
제일쿨파프 |
2,000 |
경남합천군 |
40 |
트라스트패취 |
4,000(4,375)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41 |
케펜텍플라스타 |
2,938(3,000) |
전남신안군(경북울릉군) |
42 |
마이보라 |
8,000(8,775) |
경북영주시(경북울릉군) |
43 |
머시론정 |
7,750(8,625) |
전북남원(경북울릉군) |
44 |
코싹정 |
2,500(3,000) |
경북칠곡군(경북울릉군) |
45 |
지르텍정 |
4,885(5,666) |
전남목포시(경북울릉군) |
46 |
써큐란 |
21,000(23,333) |
전북진안(경북울릉군) |
47 |
게보린정 |
3,892 |
경북고령군 |
48 |
펜잘큐정 |
2,375(2,500) |
인천옹진군(경북울릉군) |
49 |
사리돈에이정 |
2,056(2,333) |
경북군위군(경북울릉군) |
50 |
어린이부루펜시럽 |
4,443(5,050) |
서울성동구(경북울릉군) |
- 약품별 최저가격은 광역시 및 시군지역 고르게 분포.
약품별 최저가격으로 판매되는 지역은 시군을 비롯하여 광역시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광역시의 약국의 경우 일반 시군지역의 약국과 비교하여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최저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소비되는 의약품에 대한 다수의 약국 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소비 일반의약품 전국 최저가격 지역 현황>
|
|
최저가격 |
해당 지역 |
1 |
광동쌍화탕 |
400 |
경남고성군 경남하동군 |
2 |
판콜에스내복액 |
300 |
광주남구 인천남동구 강화군 경기평택송탄 안양시만안구 충북증평군 경북청도군 경남합천군 |
3 |
판피린큐액 |
320 |
전남영암군 |
4 |
화이투벤생캡슐 |
1,411 |
경북포항북구 |
5 |
콘택골드캡슐 |
1,950 |
경기의정부 |
6 |
래피콜에스캡슐 |
1,000 |
인천옹진군 |
7 |
젤콤정 |
500 |
경기양평군 경북포항북구 |
8 |
키미테패취 |
1,520 |
경북영주시 |
9 |
이지롱내복액 |
250 |
경남합천군 |
10 |
둘코락스에스장용정 |
3,090 |
부산진구 |
11 |
까스활명수큐액 |
500 |
인천남동구 충북옥천군 |
12 |
생록천액 |
300 |
충북옥천군 |
13 |
속청액 |
388 |
부산중구 |
14 |
노루모내복액 |
400 |
인천서구 경북안동시 경남함양군 |
15 |
훼스탈플러스정 |
1,830 |
전북고창 |
16 |
크리맥액 |
400 |
경북고령군 |
17 |
텐텐츄정 |
1,720 |
인천강화군 |
18 |
고려은단비타민씨정 |
17,500 |
경북영덕군 경남고성군 |
19 |
센트룸정 |
27,000 |
경기여주군 |
20 |
삐콤씨정 |
15,047 |
경남거제시 |
21 |
아로나민골드정 |
17,408 |
충북진천군 |
22 |
후시딘연고 |
2,500 |
인천남동구 |
23 |
세레스톤지크림 |
2,866 |
경남거제시 |
24 |
복합마데카솔연고 |
2,800 |
경기여주군 경기평택송탄 |
25 |
멘소래담로오숀 |
2,936 |
부산남구 |
26 |
안티푸라민 |
1,475 |
경북영주시 |
27 |
겔포스엠현탁액 |
2,500 |
인천남동구 |
28 |
박카스디액 |
455 |
경기의정부 |
29 |
원비디 |
400 |
경북선산군 경남합천군 |
30 |
영진구론산바몬드액 |
375 |
대구서구 충북제천시 |
31 |
백초디에스시럽 |
1,960 |
경기여주군 |
32 |
동성정로환당의정 |
1,275 |
경북영덕군 |
33 |
용각산 |
3,200 |
경북영주시 |
34 |
인사돌정 |
24,047 |
경남거제시 |
35 |
이가탄 |
19,900 |
충남논산시 |
36 |
파로돈탁스 |
9,000 |
경기평택송탄 |
37 |
오라메디연고 |
3,150 |
전북군산 |
38 |
제놀쿨카타플라스마 |
1,447 |
서울서대문구 |
39 |
제일쿨파프 |
1,325 |
경기부천오정구 |
40 |
트라스트패취 |
2,857 |
인천계양구 |
41 |
케펜텍플라스타 |
1,670 |
충남논산시 |
42 |
마이보라 |
6,380 |
울산울주군 |
43 |
머시론정 |
5,800 |
경북김천시 |
44 |
코싹정 |
1,538 |
서울종로구 |
45 |
지르텍정 |
3,500 |
전북진안 |
46 |
써큐란 |
15,000 |
경기군포시 수원권선구 |
47 |
게보린정 |
2,060 |
경기여주군 |
48 |
펜잘큐정 |
1,707 |
인천부평구 |
49 |
사리돈에이정 |
1,638 |
경기수원권선구 |
50 |
어린이부루펜시럽 |
3,400 |
경남고성군 |
➄ 실거래가격 VS 정부 공표가격 비교
- 일반약의 실거래가격 편차 커
경실련이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중 가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공표한 가격보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까수활명수의 경우 최저가격은 정부가 공표한 가격과 경실련이 조사한 실거래가격이 같았으나 최고가격은 실거래가격이 1,000원으로 공표가격보다 3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은 공표된 최저가격보다 500원 낮고, 최고가격보다는 1,125원 높아 가격편차가 더 크게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가격을 공표할 때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기 때문으로 지역 최고가와 최저가를 공개할 경우 실제 가격의 편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임.
<실거래가격 및 공표가격 비교>
|
까스활명수 |
겔포스엠 |
||||
|
공 표가 격 |
실거래가격 |
비고(지역) |
공 표 |
실거래 |
비고(지역) |
최저가격(A) |
500 |
500 |
|
2,500 |
2,000 |
전북군산 경남김해 |
최고가격(B) |
700 |
1,000 |
경기의정부 파주 |
3,375 |
4,500 |
서울광진구 |
가격차(A-B) |
200 |
500 |
|
875 |
2,500 |
|
최고/최저(B/A)% |
140 |
200 |
|
135 |
225 |
|
➅ 일반의약품 가격표시 현황
<가격표시 유무 지역별 현황>
지역 |
합계 |
가격표시 |
|||||
까스활명수 |
겔포스엠 |
||||||
소계 |
없음 |
있음 |
기타 |
없음 |
있음 |
기타 |
|
|
181(100) |
143(79) |
1(1) |
37(20) |
78(43) |
61(34) |
42(23) |
강원 |
3 |
2 |
0 |
1 |
2 |
0 |
1 |
경기 |
12 |
10 |
0 |
2 |
7 |
3 |
2 |
경남 |
10 |
4 |
0 |
6 |
2 |
2 |
6 |
경북 |
3 |
2 |
0 |
1 |
2 |
0 |
1 |
광주 |
15 |
14 |
0 |
1 |
11 |
3 |
1 |
대구 |
8 |
7 |
0 |
1 |
3 |
4 |
1 |
대전 |
7 |
3 |
1 |
3 |
2 |
3 |
2 |
부산 |
52 |
39 |
0 |
13 |
23 |
17 |
12 |
서울 |
13 |
12 |
0 |
1 |
8 |
4 |
1 |
울산 |
1 |
1 |
0 |
0 |
0 |
1 |
0 |
인천 |
4 |
4 |
0 |
0 |
2 |
2 |
0 |
전남 |
21 |
18 |
0 |
3 |
2 |
9 |
10 |
전북 |
20 |
19 |
0 |
1 |
10 |
9 |
1 |
제주 |
2 |
2 |
0 |
0 |
1 |
1 |
0 |
충남 |
8 |
4 |
0 |
4 |
2 |
2 |
4 |
충북 |
2 |
2 |
0 |
0 |
1 |
1 |
0 |
-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전국 181개 심야응급약국 및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을 판매할 때 의약품에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함.
두 품목 모두 절반이상의 약국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됨. 까스활명수의 경우 전국 181개 약국 중 143개(79%) 약국이, 겔포스엠의 경우는 전국 181개 약국 중 78개(43%) 약국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의약품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판단됨.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구매시 합리적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상당부분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호)에 따르면, “이 고시는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 고시 제3조에는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또 제4조 표시의무자 등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하고 가격표시 의무자는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➆ 다소비 의약품 구분 현황
<효능별 구분현황>
효능별 구분 |
약품수 |
비고 |
감기약 |
7 |
감기약 및 진해거담제 |
소화정장제 |
10 |
소화제, 변비치료제 및 위장약, 지사제 |
외용연고 |
5 |
후시딘, 세레스톤지,복합마데카솔,안티푸라민 |
자양강장영양제 |
8 |
자양강장제 및 영양제 |
치주질환제 |
4 |
|
진통제 |
8 |
파스류 및 해열진통제 |
피임제 |
2 |
|
기타 |
6 |
항히스타민제, 구충제, 멀미약, 혈액순환제 |
합계 |
50 |
|
경실련이 전국 다소비의약품 현황 분석결과, 우리나라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다소비의약품은 감기증상 완화를 위한 감기약을 포함한 소화제, 진통제, 피로회복제, 파스류, 해열제, 숙취해소제, 위장약, 영양제, 피부염 및 가려움증약인 것으로 확인됨.
이는 가정에서 구비하는 상비약과 거의 품목이 같고, 특수장소에서 약사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품목과도 거의 일치함.
현재 전국적으로 일반약의 판매를 허용하는 특수 장소가 이미 939개에 이르고, 여기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제4조를 근거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중 일반의약품으로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 의약품과 외용제로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등팅크, 과산화수소수, 화상꺼즈 및 파스류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품목은 경실련이 지난 1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와도 일치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의 약국 외 판매 품목을 비교해 보더라도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등과 같이 거의 일치함.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다빈도 일반의약품목과 특수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품목을 근거로, 별도의 재분류 없이 정부의 정책결정만으로 상비약 수준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함.
또한 이러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이고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상비약의 약국外 판매방안을 마련해야
이번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전국 가격비교분석을 통해 가격편차가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나타나는 품목이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함. 이는 소비자가 쉽게 자주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독점적인 판매방식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이러한 현상은 품목별 가격별 지역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최고가격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국 접근성이 높은 광역시보다는 시군지역에서, 최저가격의 경우는 상당부분 광역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일반약의 판매처의 확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최근 정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약품 분류시스템 구축 방안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그간 정부는 직역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일반약의 슈퍼판매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옴.
그간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하여 반쪽짜리 대책이 되거나 일회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이번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방안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약 구매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처 확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하며, 포장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그 밖에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시판 이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적인 재분류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이를 위해 경실련은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과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50개 다소비의약품 리스트>
구분 |
제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제조회사 |
감기약 |
광동쌍화탕 |
100ml |
1병 |
광동제약 |
감기약 |
판콜에스내복액 |
30ml |
1병 |
동화약품 |
감기약 |
판피린큐액 |
20ml |
1병 |
동아제약 |
감기약 |
화이투벤생캡슐 |
|
10캡슐 |
씨제이제일제당 |
감기약 |
콘택골드캡슐 |
|
10캡슐 |
유한양행 |
감기약 |
래피콜에스캡슐 |
|
10캡슐 |
유한양행 |
구충제 |
젤콤정 |
|
1정 |
종근당 |
멀미약 |
키미테패취 |
2ea |
1통 |
명문제약 |
멀미약 |
이지롱내복액 |
30ml |
1병 |
한국슈넬제약 |
변비치료제 |
둘코락스에스장용정 |
|
20정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
소화제 |
까스활명수큐액 |
75ml |
1병 |
동화약품 |
소화제 |
생록천액 |
75ml |
1병 |
광동제약 |
소화제 |
속청액 |
75ml |
1병 |
종근당 |
소화제 |
노루모내복액 |
75ml |
1병 |
일양약품 |
소화제 |
훼스탈플러스정 |
|
10정 |
한독약품 |
소화제 |
크리맥액 |
75ml |
1병 |
일양약품 |
영양제 |
텐텐츄정 |
|
10정 |
한미약품 |
영양제 |
고려은단비타민씨정 |
1000ml |
300정 |
고려은단 |
영양제 |
센트룸정 |
|
100정 |
한국와이어스 |
영양제 |
삐콤씨정 |
|
100정 |
유한양행 |
영양제 |
아로나민골드정 |
|
100정 |
일동제약 |
외용연고 |
후시딘연고 |
5g |
1통 |
동화약품 |
외용연고 |
세레스톤지크림 |
15g |
1통 |
유한양행 |
외용연고 |
복합마데카솔연고 |
5g |
1통 |
동국제약 |
외용연고 |
멘소래담로오숀 |
75ml |
1통 |
멘소래담 |
외용연고 |
안티푸라민 |
30g |
1통 |
유한양행 |
위장약 |
겔포스엠현탁액 |
|
4포 |
보령제약 |
자양강장제 |
박카스디액 |
100ml |
1병 |
동아제약 |
자양강장제 |
원비디 |
100ml |
1병 |
일양약품 |
자양강장제 |
영진구론산바몬드액 |
100ml |
1병 |
영진약품 |
정장제 |
백초디에스시럽 |
100ml |
1병 |
녹십자 |
지사제 |
동성정로환당의정 |
|
48정 |
동성제약 |
진해거담제 |
용각산 |
25g |
1캔 |
보령제약 |
치주질환치료제 |
인사돌정 |
|
100정 |
동국제약 |
치주질환치료제 |
이가탄 |
|
120캡슐 |
명인제약 |
치주질환치료제 |
파로돈탁스 |
|
1통 |
GSK |
구강질환치료제 |
오라메디연고 |
6g |
1통 |
동국제약 |
파스류 |
제놀쿨카타플라스마 |
5매 |
1팩 |
녹십자 |
파스류 |
제일쿨파프 |
5매 |
1팩 |
제일약품 |
파스류 |
트라스트패취 |
3매 |
1팩 |
SK케미칼 |
파스류 |
케펜텍플라스타 |
7매 |
1팩 |
제일약품 |
피임제 |
마이보라 |
|
21정 |
바이엘코리아 |
피임제 |
머시론정 |
|
21정 |
한국오가논 |
항히스타민제 |
코싹정 |
|
6정 |
한미약품 |
항히스타민제 |
지르텍정 |
|
10정 |
삼일제약 |
혈액순환제 |
써큐란 |
|
120캡슐 |
동아제약 |
해열진통제 |
게보린정 |
|
10정 |
삼진제약 |
해열진통제 |
펜잘큐정 |
|
10정 |
종근당 |
해열진통제 |
사리돈에이정 |
|
10정 |
한국로슈 |
해열진통제 |
어린이부루펜시럽 |
90ml |
1병 |
삼일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