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7일 이낙연․김세연․박은수․박우순․김정권․김영우․강봉균․김호연․강창일․이명수․김성곤․최인기․권영세 의원 등 여․야의원 12인과 함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재정․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3.11.) 국회에서 의결됐음. 그런데 이 법 제6조는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조세 법률에 감면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더욱 많이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조세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안 제 24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해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대한노인회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 이낙연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지정돼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는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본 콘텐츠는 이낙연 의원실의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