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대선을 앞두고 이상행보를 시작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의협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대선 투표일까지 의협 전 회원과 가족들의 선거 참여를 촉구하고 각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하고 1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을 의협 집행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것.
이들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의협의 정치세력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협이 만약 시도의사회 회장단의건의를 받아 들여 이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파장은 커질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85조는 특정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이다.
더군다나 의협이 비공식적으로나마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