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도의사회 회장단 '대선간섭'
의협, 시도의사회 회장단 '대선간섭'
의협직원 및 가족, 환자에게도 투표독려 건의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2.12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대선을 앞두고 이상행보를 시작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의협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대선 투표일까지 의협 전 회원과 가족들의 선거 참여를 촉구하고 각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하고 1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을 의협 집행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것.

이들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의협의 정치세력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협이 만약 시도의사회 회장단의건의를 받아 들여 이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파장은 커질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85조는 특정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이다.

더군다나 의협이 비공식적으로나마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