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11일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을 확대와 함께 부작용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4년부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 협력사업으로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보다 정확한 사례 수집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 6월에는 종로구 약사회(회장 임준석)를 통해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오는 12월 12일(수)에는 강남구 의사회(회장 김영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의사들의 참여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11월 29일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이병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부작용 추정사례 의무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2일(수)부터 본격 가동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 채널확대는 그동안 소비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것을 보건전문가 그룹인 의사, 약사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영업자들도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동참하게 됨으로써 명실 공히 소비자-전문가-산업체가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공고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 www.kfcc.or.kr
※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협회 www.hfood.or.kr
※ 보건의료전문가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 사이트 http://hfoodi.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