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복지급여 권리구제 TF’를 운영해 다양한 사정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11개 가정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밀한 보살핌을 통해 필요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복지급여 권리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발족해 민원 현장처리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권리구제 매뉴얼 제작·보급, 권리구제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또 복지부에 임용되거나 배치되는 초임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리구제 민원 현장처리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세밀하게 보살피는 노하우를 취득하게 하고,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수희 장관은 “앞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갈수 있도록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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