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글리벤클라미드 등 170개 품목 기준·규격 개정
식약청, 글리벤클라미드 등 170개 품목 기준·규격 개정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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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당뇨치료제인 ‘글리벤클라미드’ 등 총 170개 품목에 대한 ‘대한약전’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울증치료원료 디아제팜 등 총 35품목에 대한 확인 및 정량법 개선 ▲항바이러스원료 라미부딘 등 총 47개 품목에 대한 납 등 금속성 불순물을 포함한 순도시험 신설·개선 ▲관절염치료원료 나부메톤 등 16개 품목의 융점 등 물질특성관련 항목 신설·개선 ▲당뇨치료원료 글리벤클라미드 등 40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수분, 엔도톡신 등의 시험항목 등 신설·개선 ▲항생물질 겐타마이신황산염 주사액 등 32개 품목의 성상 신설 등이다.

이번 의견조회 개정안은 미국 및 유럽, 일본의 최신개정판과의 글로벌 조화 및 기준·규격의 현대화를 목표로 실시간 조화체계를 갖추고자 총 140여품목의 규격 개선안과 30여품목의 성상(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 개정안을 미리 확인해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많이 개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견조회안은 식약청 홈페이지(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11일까지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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