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병원, 의원, 변호사 사무실 등을 운영하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훈령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스티커에는 ‘현금영수증, 정직과 성실납세의 증거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신고시 미발급액의 20%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한다.
의무발행 가맹점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결성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소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무발행 가맹점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59건, 부과금액은 3억8500만원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미발급 등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2010년 |
|
건수 |
금액 |
|
합 계 |
387 |
391 |
일반업종 |
28 |
6 |
의무화업종 |
359 |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