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은 매 수입분에 대해 방사능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사능 전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월14일~3월23일까지 해당지역에서 수입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청주, 청국장 등 25건(61톤)으로 모두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전인 3월9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재 일본은 3월21일 이후 해당지역에서 출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식약청 또한 모든 일본산 제품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부터는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10대)를 활용해 보세창고에서부터 신속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 검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일 미국 FDA는 일본 정부의 조치(후쿠시마현 등 4개현의 특정품목에 대한 출하금지)에 맞추어 동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유제품, 신선과일야채류 등)에 대해 물리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없이도 각 FDA 지역사무소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may detain)는 내용의 수입 경보(Import Alert)를 발령했다.
식약청은 "일본 정부에서 특정지역의 시금치 등을 자국과 해외로 출하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 정부도 자국에 수입된 일본의 해당 지역 제품에 대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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