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분과회는 성행위 후의 복용으로 임신을 회피할 수 있는 긴급피임약의 제조 판매의 승인을 결정했다고 주말 밝혔다.
일본에서 긴급 피임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공적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에 판매될 전망인 이 약은 제약회사 소세이가 작년 9월에 승인 신청한 ‘노레보(Norlevo)’이다. 이 약은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황체 호르몬 제제로,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정제 2정을 1회 복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약은 프랑스 HRA파르마에서 개발됐으며, 배란을 억제하는 등 임신을 80%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전세계 54개국에서 승인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판매승인된 바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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