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등 개인의 자기결정권 한계는?
낙태 등 개인의 자기결정권 한계는?
  • 배지영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2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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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낙태, 안락사 등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생명윤리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와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행위가 복잡해지고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체외수정, 낙태, 장기이식, 안락사 등 생명윤리 전분야에 핵심적인 명제가 됐다"며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임신부가 태아를 낙태하기로 하는 결정은 과연 자기결정권 범위에 속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은 진정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교 최경석 교수가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경대학교 법학부 신동일 교수 자기결정권의 조건과 한계 ▲서울아산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고윤석 교수 의료현장에서 본 환자의 자율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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