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시행 이후 합법적 리베이트 연간 6400억대 허용”
“쌍벌죄 시행 이후 합법적 리베이트 연간 6400억대 허용”
  • 윤수영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0.10.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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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도 불구, 복지부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통과된 리베이트 근절 대책 하위법령에 근절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지난 4월 28일에 리베이트 근절 대책(리베이트 쌍벌죄) 후속작업으로 만든 약사법 시행규칙 중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허용행위에서 기타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허용행위에서 기타항목으로 규정된 내용>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의․약학의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경우에 한한다)

o 경조사비(혼례․장례에 한한다)로써 20만원 이하의 금품

o 명절(설, 추석에 한한다) 선물로써 10만원 이하의 물품

o 1일 100만원(1시간까지 50만원)이하의 강연료(의․약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전문지식을 강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강연에 소요되는 실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o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이하의 자문료(사업자와 보건의료인 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을 포함한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또는 주목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해당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은 요양기관에 포인트 또는 무이자 할부 혜택등을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양승조 의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며 “의사나 약사들에게 경조사비나 명절비, 이른바 떡값을 주는 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생각하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여지지만, 허용행위 기타부분은 제품정보 제공이나 임상연구 지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경조사나 명절 관련 비용 등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기타항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000만원에서 최소 26억, 그리고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최대 269억7000만원에서 최소 26억이나 돼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료 역시 1일 100만원에 대해 한번만 강의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최대 1348억 5000만원에서 최소 130억이다. 그런데 강연을 한번만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비용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계산한 바 따르면 연간 허용 가능성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가 최대 6472억9000만원에 이른다.  다시말해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마련한 쌍벌죄가 6473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항목 비용추계>

○ 최대 비용 산출기준(A) : 전체활동의사수(81,761명)×각 항목 비용,

+전체활동치과의사수(20,783명)×각 항목 비용,

+전체활동약사수(32,308명)×각 항목 비용,

○ 최소 비용 산출기준: 최대 비용 산출기준(A) × 10%

- 활동의사수 및 약사수의 10% 산출

o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 최대비용: 674억2천만원, 최소비용: 65억

o 경조사비(혼례․장례에 한한다)로써 20만원 이하의 금품: 최대비용: 269억7천만원, 최소비용: 26억

o 명절(설, 추석에 한한다) 선물로써 10만원 이하의 물품: 최대비용: 269억7천만원, 최소비용: 26억

o 1일 100만원(1시간까지 50만원)이하의 강연료(의․약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전문지식을 강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최대비용: 1,348억 5천만원, 최소비용:130억

*강연에 소요되는 실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o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이하의 자문료(사업자와 보건의료인 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최대비용: 4,045억, 최소비용: 390억

그는 “이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보전받는가. 이는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의 약제비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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