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은 28일 원창제약의 한약재 ‘원창시호’의 품목허가를 오는 10월12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위 제품이 잔류이산화황시험(결과: 725mg/kg, 기준: 30mg/kg이하)과 함량시험(결과: 0.2%, 기준: 사이코사포닌 a 0.3%이상)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지방식약청은 28일 원창제약의 한약재 ‘원창시호’의 품목허가를 오는 10월12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위 제품이 잔류이산화황시험(결과: 725mg/kg, 기준: 30mg/kg이하)과 함량시험(결과: 0.2%, 기준: 사이코사포닌 a 0.3%이상)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