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은 10일 케레스코스메틱(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의 ‘이쁜니아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에 대해 1년간 (2010.09.24 ~ 2011.09.23) 제조업무 정지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은 "확인시험에서 부적합(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액 불검출, 기준 : 표시량의 90.0% 이상) : ‘이쁜니아액’(제조번호 : 0807019, 제조일자 : 2008.7.23), (제조번호 : 0807019, 제조일자 : 2008.7.21) 판정을 받았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