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바이엘 ‘레덕손 더블액션’ 신고수리 철회
식약청, 바이엘 ‘레덕손 더블액션’ 신고수리 철회
  • 윤수영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0.09.1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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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 행정처분을 받은 바이엘코리아의 ‘레덕손 더블액션’
서울지방식약청은 바이엘코리아의 수입의약품인 ‘레덕손더블액션츄어블정’에 대해 오는 20일자로 신고수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바이엘코리아가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기간(2009.12.11.~2010.04.10) 중에 정지된 광고 업무를 수행해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레덕손 더블액션’은 비타민C와 아연이 함유돼 있는 츄어블 형태의 영양제로, 지난 2009년 2월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바이엘헬스케어는 제품 출시 이후인 지난 2009년 4월 경,  '레덕손 더블액션'이 면역력 증강과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체 홈페이지 광고와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식약청에서 받은 허가사항은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비타민C 보급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 비출혈(코피) 예방 등이 전부지만, 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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