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소 이전 식약청과 사전 상담하세요"
"의약품 제조소 이전 식약청과 사전 상담하세요"
  • 윤수영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0.09.10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이 의약품 제조소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전상담을 추가로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찾아가는 GMP 컨설팅 서비스에서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준비를 위한 사전 상담을 추가해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약품동등성시험 사전 상담은 공장 이전시 회사별로 약 40~50여 품목을 이전 준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보완지시를 감소시키기 위해 신축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제조소 이전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유무 여부 ▲의약품동등성시험 분석법 밸리데이션자료 제출 면제여부 ▲ 품질관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맞춤 교육 및 자료 작성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다만 의약품 공장이전을 위해서는 공장설비 및 운영 등이 GMP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며,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각 품목별로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 식약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찾아가는 GMP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해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GMP 시설설계부터 최신 GMP 정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컨설팅 해왔다"며 "앞으로도 제약회사가 최신 설비를 갖추고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