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렛에는 의료기기 GMP마크 소개 및 GMP마크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GMP마크 제도는 의료기기GMP 심사를 통해 원자재 구매에서 공정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관리됨을 확인받은 의료기기제조업체의 제품에 GMP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07년도부터 수입 의료기기도 외국제조원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GMP마크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GMP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보 리플렛은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국내·외에서 제조된 우수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식약청은 “GMP마크 리플렛의 홍보를 통해 의료기기제조업자 스스로가 자사 제품에 부착된 GMP마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 품질관리 책임이 강화되어 국내 의료기기 품질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우수한 의료기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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