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치료제, 글리퀴돈 허가사항 살짝 변경
당뇨치료제, 글리퀴돈 허가사항 살짝 변경
  • 의약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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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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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인 글리퀴돈 단일제의 허가사항이 살짝 변경됐다.

식약청은 19일 경동제약의 '글루엔정'과 영풍제약의 '영풍글리퀴돈정' 등 글리퀴돈 단일제 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탄수화물 대사가 식이요법만으로 만족스럽게 조절되지 않는 성인형 당뇨병치료'에서 '식사요법, 운동요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제2형 당뇨병에 한 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치료초기시 용법용량은 "일반적으로 아침식사 전 15mg부터 시작한다. 만약 이 복용량이 충분치 못하면 15mg씩 단계적으로 증량한다. 의사의 진단과 증상에 따라 120mg까지 증량할 수 있고, 1회 용량이 60mg이상 그리고 1일 용량이 120mg이상이면 대개 혈당조절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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