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골병드는 한약재 차 유통업자 불구속 송치
식약청, 골병드는 한약재 차 유통업자 불구속 송치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5.0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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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해 차를 만들어 판매해 온 업자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노인·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13조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원료공급자 하모씨 등은 지난해 5월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9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염증을 제거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육미골드’ 제품 423박스(90포, 270g/박스), ‘영비초’ 제품 666박스(90포, 270g/박스), ‘비파차’ 제품 60박스(90포, 270g/박스), ‘뷰티퀸’ 제품 83박스(90포, 270g/박스), ‘오즈킹’ 제품 44박스(90포, 270g/박스) 등 총 4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유통기한도 멋대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육미골드의 경우 2011년 5월1일까지인 유통기한을 같은해 6월10일로 약 1개월 무단으로 연장했다. 

또 2008년 5월 유통기한이 만료된 ‘영비초’는 2010년 8월25일까지로 무려 28개월간 유통기한을 늘렸다. 이밖에 ‘비파차’는 2008년 5월에서 2009년 10월28일로 18개월, ‘뷰티퀸’은 2008년 5월에서 2009년 12월10일로 약 20개월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하면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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