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진료비 환수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병원 진료비 환수소송에 대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에 처분을 내린 진료비 5000만원 환수액 중 4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4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성명훈 교수는 타 병원에서 수 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기관지선천성기형' 환자를 가족의 동의하에 비급여 수술을 적용해 3년 6개월 간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환자가 사망 하자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평원은 서울대병원에 5000만원 진료비 환수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이에 불복, 2005년 9월 심평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번 대법원 판결(관련기사 참조)에 이어 임의비급여 문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등과 여타의 임의비급여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