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앞으로 상임이사회 회의 녹취 파일을 삭제하기로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 열린 43차 상임이사회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통해 녹취하던 회의내용을 회의록 작성 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녹취록을 작성한 뒤 참석 이사를 대상으로 회의록에 대한 자세한 검토 및 서명을 받아 회의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협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회원들에게 공개하여 홍보해야 할 사안과 함께 필요에 따라 대외비로 해야 할 사안이 혼재돼 녹취한 파일의 보안 및 관리에 있어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 회원들은 “회무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녹취파일을 보관해야 한다”, “법정에서도 회의록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