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야거)는 1년에 한번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 5mg/100ml)’의 요양 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이 부분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클라스타는 2005년 골파제트병, 2007년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는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으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급여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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