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진료비 건 등 전국 병원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임의 비급여'에 대한 잣대를 잴수 있는 의견이 개진돼 주목을 끌고 있다.
31일 한법재판소는 의학적 효용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가 동의했다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조대현 재판관은 진단검사 종류와 가짓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며 소아과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 결정문에서 "의료진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 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임의 비급여'를 불법으로 봤다
조 재판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 건강보험제도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하여 임의 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임의 비급여가 환자 치료에 필요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 그런 의료방법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목록이나 비급여 목록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비용과 보수를 보험제도 틀 밖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원재판부는 그러나 검사 방법수를 제한하는 건강보험법 고시 자체는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므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재판은 현재 여의도성모병원과 백혈병환우회 및 보건복지부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