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이 111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오는 9월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3종'을 추가해 총111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망막색소변성증, 쉬이한 증후군 등 13종 질환군이다.
보험자료로 추계된 대상질환자는 5000여명 정도. 대상질환은 지난 6월1일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으로 포함돼 외래 본인부담금이 30~50%에서 20%로 경감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이며,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해 선정하며, 최저생계비가 환자가구의 경우 300%이내, 부양의무자가구는 500%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신청 및 등록절차는 먼저 대상자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며 의료비 지원절차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