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대웅제약의 간판품목 중 하나인 우루사에 대한 과대광고 여부 조사가 일선 지자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대웅제약이 지하철 전광판에 우루사를 광고하면서 인근 약국을 함께 소개하는 광고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16개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루사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품목으로, 처방약 시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적응증 확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사실상 처방약이면서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을 내세워 교묘하게 물타기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웅제약은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우루사에 대해 지하철 인근 전광판 광고를 하면서 역사 인근 약국을 함께 소개해 부당고객 유인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의료법 제30조7항 1호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약국 안이나 구내인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관계자는 "약국과 함께 제품을 광고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해당 제약사와 광고대행사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광고를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약국과 연계한 우루사 광고가 위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최근 일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를 중심으로 게재했던 전광판의 약국 위치정보를 삭제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올해 C형 간염을 시작으로 오는 2016년까지 B형간염과 안과질환개선 등 총 5개 질환의 적응증을 우루사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처방약 시장에서 우루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은 이를 위해 전임상과 임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등 일반약으로서의 우루사 보다는 전문약으로서 우루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응증이 추가될 경우 우루사의 처방약 시장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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