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소프란정의 보험급여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약 6개월간 연장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급여가 정지됐던 유나이티드제약의 소프란정의 급여를 6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고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주성분코드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상한금액 (단위 : 원) |
정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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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전(前) |
정정후(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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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01ATE |
644301750 |
소프란정(란소프라졸)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
1,314 |
2009년 12월30일까지 보험급여 |
2010년 6월30일까지 보험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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