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2월에 실시한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결과, 공급내역 허위보고 5개사(제약사2, 수입사1, 도매상2)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009년 상반기 공급내역 미보고 업소 5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은 조치로,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불성실 보고업소 4개사 ▲2009년 상반기 공급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업소 중 의심업소 4개사 ▲확인과정에서 허위보고 의심업소 2개사 등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10개사 중 5개사에서 최소 1품목에서 최대 32품목까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했거나 공급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보고 하는 등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급내역 허위보고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제96조 별표8 제65호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가(제조․수입사 및 도매상)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실제 거래내역과 상이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1차),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1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업소별 확인 및 조치사항이다.
업소명 |
확 인 사 항 |
조치사항 |
ㅇ제약사 |
○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하였다고 거짓 보고 |
행정처분 의뢰(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
ㅍ제약사 |
○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 - 2품목, 10,632개, 433,304,500원 |
행정처분 의뢰(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
ㅅ수입사 |
○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 |
행정처분 의뢰(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
ㅈ도매상 |
○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실적이 없다고 거짓 보고 - 32품목, 345개, 13,071,634원 |
행정처분 의뢰(업무정지 15일) |
○약품 |
○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 |
행정처분 의뢰(업무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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