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CT 촬영 때 방사선 피폭 백내장" 경고
식약청 "CT 촬영 때 방사선 피폭 백내장" 경고
머리카락 빠지고 피부 홍반도 유발 … 의료기기 안전성서한 발송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1.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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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뇌졸중 진단을 위한 CT촬영 도중 과도한 방사선 피폭 위험 가능성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미 FDA에서 뇌졸중 진단과 치료를 돕기 위한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인 CT가 뇌혈관의 막힘이나 손상 등 뇌혈관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뇌 관류(Brain Perfusion) 영상촬영 도중 과도한 방사선 피폭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CT사용시 주의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18개월 동안 특정병원 206명의 환자가 뇌 영상 촬영의 예상수치인 0.5Gy 보다 무려 8배나 높은 3~4Gy의 방사선이 피폭됐으며 일부 환자의 경우 과도한 방사선 피폭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홍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과도한 방사선에 피폭되면 초과 피폭 상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지만 백내장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미 FDA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피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CT검사의 유용성이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보다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권고에 따라 CT를 촬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청은 각급 의료기관과 의사,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CT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과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권고 사항
△ CT 관류 검사를 받은 환자가 과다 방사선에 피폭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평가할 것.
△ 모든 CT 관류 검사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 프로토콜을 검토해 방사선량이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것.
△ 각 검사 때마다 방사선량 프로토콜의 준수여부와 계획한 방사선량이 방출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할 것.
△ 의사, 방사선사 등은 스캔을 실시하기에 앞서 CT 스캐너 디스플레이 패널을 확인해 방사선량이 적절한 지를 확인할 것.
△ 한 환자에게 여러 번 스캔을 실시하게 될 때는 각 스캔을 실시할 때마다 방사선량을 적절히 조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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