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건의료 분야 달라지는 것들
새해 보건의료 분야 달라지는 것들
중풍특화병원 등 양한방 협진 가능…노인 치매조기검진 실시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30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새해부터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는 등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해지고,  60세 이상 노인은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형 패스트푸드점, 피자업체, 제과·제빵업체에서는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TV광고가 제한된다.  만 4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은 더욱 확대돼 인공수정시술시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된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한 병원에서 통합진료=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양한방 협진을 통해 소아청소년과와 한방소아과, 소아치과 등이 연계한 아동특화병원이나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등의 병원 개설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역시 1월31일부터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해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이 고지된다.  의료기관에서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는 의무는 사라진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자 진료비 부담 인하=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서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먼저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고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실시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고운맘카드)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는 한편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이 외에도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노인 치매조기검진 확대= 새해에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된다.

전국 관할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 치매위험이 높게 나올 경우 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정부지원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4월부터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도 지원된다.

난임부부지원 확대…4세 이하 영유아 건강검진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더욱 확대된다.  먼저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수정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때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수정했다. 

만 4세(42~48개월) 영유아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유아 검진주기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2세와 만3세의 검진 시기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이 추가된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가 요구되는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강화 · 식품 정부기관 인증 사칭 금지= 내년부터는 어린이 비만을 야기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를 제한한다.

어린이가 즐겨먹는 빙과류와 어육소시지,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의 열량과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식품에 인증이나 보증을 받았다는 표현을 할 수 없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이원화= 의사 진단서에만 의존했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재평가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뒤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