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은행잎제제로 유명한 동방제약 ‘징코민’이 제조 및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액순환개선제 ‘징코민정8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0년1월13일~2010년2월12일) 및 판매업무정지 15일(2010년1월13일~2010년1월27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약사는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제조 및 판매하고, 낱알모음포장에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기재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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