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쿨파프·타리비드정 1개월 제조정지 처분
제일쿨파프·타리비드정 1개월 제조정지 처분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3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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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약품 ‘제일쿨파프’
[헬스코리아뉴스] 제일약품 파스제 ‘제일쿨파프’와 퀴놀론계 항생제 ‘제일타리비드정’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이들 제품에 대해 제품표준서 미준수로 각각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기간은 내년 1월13일부터 2월12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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