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법인약국 출범 초읽기 …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초대형 법인약국 출범 초읽기 …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 이상훈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12 1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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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일반인의 투자가 가능한 영리법인 약국과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국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일반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 즉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약국시장의 전면 개방을 예고하는 이번 선진화 방안은 약물 오남용 등을 우려하는 약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나,  정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제2의 ‘약-정 갈등’이 우려된다. 

KDI는 이날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OTC 품목의 약국 외 판매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인의 약국 투자가 허용되면 휴일 약국 이용 등 약국 서비스가 향상되고 약국이 대형화 · 전문화 되면 약국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경우 OTC 재분류 작업을 통해 10만개 이상의 제품이 약국, 편의점, 주유소,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OTC가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비처방약과 약국 외에서도 판매되는 비처방약을 모두 포함하는데 향후 선진국처럼 광의적인 개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OTC 약품의 일반 소매 판매를 허용하면 자가용법에 의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고,  소비자 편의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가격 경쟁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초대형 법인약국-체인약국 등 출현할 듯

KDI가 내놓은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는 소화제나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은 24시간 약국 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약사가 아닌 사람도 약국을 차릴 수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나 체인점 같은 초대형 약국의 출현 가능성도 높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형약국간 경쟁이 심화되면 지금과 같은 약사 1인 약국이 문을 내리고 대다수 약사들이 대형약국의 고용약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약물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건보재정도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영리법인과 일반인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거대자본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 밖에 없고 거대자본의 영리중심 약국운영은 의약품 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뿐 아니라 중소형 약국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제수가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정부의 통제 역시 힘들어져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기재부의 전문 자격사 선진화방안은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하고 경쟁적 요소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KDI는 "동네 대형약국이 허용되면 처방 재고를 줄이고 1인의 약사가 자리를 비울 때 약사의 가족이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위법 행위도 사라질 것"이라며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지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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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조센징 2009-11-14 16:33:50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너희 좌파조센징 새끼들을 위해

팔지 안기로 했으니

더이상 난동 피우는 새끼들은 대가리 박살낼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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