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진료비실사 행정처분 문제 본질 호도하는 것"
병원계, "진료비실사 행정처분 문제 본질 호도하는 것"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26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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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2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과 관련,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마치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것처럼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한다"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위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대한병원협회는 7월 2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마치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것처럼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을 요양급여기준에 반영하기는 커녕 마치 병원이 이익창출을 위해 ‘진료비 부당 청구’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의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경우 현행 법규상 실거래가로 구매 및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수록 의료기관에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의약품 등 임의비급여를 모두 '부당진료'라고 치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미 의료계에서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도 유사한 진료 건에 대하여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

- 현행 보험수가가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인 바, 건강보험 수가의 조속한 현실화를 건의하며, 아울러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된 의약품 등은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의료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여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7. 26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회장 정인화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회장 김부성
국립대병원장협의회 회장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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