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성모 불법 과당징수액 28억3000만원
여의도 성모 불법 과당징수액 28억3000만원
  • 임대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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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의 과징금이 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종합병원 부당진료비 청구사례적발 및 후속대책 마련’ 조치사항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당징수 사례가 확인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과, 28억3000만원 정도의 부당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부당금액은 잠정치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 규모는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법적으로 부당액의 5배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141억50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가 밝힌 불법사례는 선택진료비 징수규정 위반, 식약청의 허가범위외 약제 사용, 진료비 심사 삭감회피를 위한 환자부담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 징수 등이다.

지난 해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복지부는 6개월분의 청구를 기준으로 현장실사를 가진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협의체에서는 허가 범위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제의 단계적 급여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모병원은 "“잘못된 의료제도가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현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병원 측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백혈병 진료비 사태가 마치 성모병원의 부도덕성만으로 벌어진 일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백혈병과 같은 중증질환은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임의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이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면서 환자가 같은 진료분에 대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성모병원이 이번 행정처분에 반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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