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ADC 유방암 신약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trastuzumab deruxtecan)’가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인 앤허투주100mg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결정했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이다. 유방암은 투여 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 단계 3차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8300만 원이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 이후 417만 원(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