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장·차남, 재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한미 장·차남, 재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4.03.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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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왼쪽부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는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이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 전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주총은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 모든 주총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각각 4.9%, 3%다.

이와 관련해 한미그룹 측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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