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한미그룹 임종윤·종훈 형제 “즉시 항고”
가처분 기각 한미그룹 임종윤·종훈 형제 “즉시 항고”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4.03.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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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왼쪽부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그룹 오너가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소송을 제기한 임종윤 사장은 26일 수원지방법원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임 사장은 “결정 이유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며 “한미를 지키기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심정으로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한번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올바른 이사진이 구성되고, 주주와 사회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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