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사 시범사업, 법적 보호 기초 마련 돼”
간호협회 “간호사 시범사업, 법적 보호 기초 마련 돼”
“간호사 업무 범위 마련과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 제정돼야” 강조

8일 복지부와 공동 개최한 수련병원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서 밝혀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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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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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설명회 장면.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설명회 장면. [사진=간호협회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8일 전국 수련의료기관에서 1000여 명의 현장 간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에서 “협회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 현장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에 버거우신지,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굳건히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볼모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공백까지 메꾸느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지시받은 의사업무를 매일 버겁게 해야 하는 두려움 등으로 무척 힘들다는 것에 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되었고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탁 회장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길 바라고, 항시적인 간호사 업무 범위의 법적 보호 및 권리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6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현장의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하고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하여 간호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또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법·제도적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최선 안에 대해 심층 논의해 왔다”며, “정부도 간호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 지난 2월 6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는 그 일환으로 8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한 1000여 명이 넘는 현장 간호사에게 탁영란 회장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의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면서 이번 보완 지침의 주요 보완사항으로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하여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명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위임 업무범위) 승인 등의 내용에 대해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설명회 이후 현장 질의응답 내용을 포한한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가칭 ‘간호사 관련 업무 시범사업’ 가이드라인)를 제작해 일선 의료 현장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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