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 급여 재도전 실패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 급여 재도전 실패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4.03.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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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
머크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머크가 1년만에 자사의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Tepmetko, 성분명: 테포티닙·Tepotinib)’ 급여에 재도전했으나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텝메코정’, ‘페마자이레정’, ‘테빔브라주’ 등 3개 치료제 모두 암질심 통과에 실패했다. 

머크의 ‘텝메코정’은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했으나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텝메코’는 지난 2021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고, 2022년 10월 국내 출시됐다. 작년 2월 암질심에 상정됐지만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한독의 ‘페마자이레정(Pemazyre, 성분명: 페미가티닙·Pemigatinib)’은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주(Tevimbra, 성분명: 티슬렐리주맙·tislelizumab)’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급여 신청을 했으나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급여확대에 나선 ‘롱퀵스프리필드주’, ‘탁소텔1바이알주’, ‘버제니오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되면서 암질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Lonquex, 성분명: 리페그필그라스팀·lipegfilgrastim)’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2세 이상 소아) 치료’에서 급여확대를 노렸지만 실패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탁소텔1바이알주(Taxotere 1, 성분명: 도세탁셀·Docetaxel)’는 ‘옥살리플라틴 및 S-1(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칼퓸)과 병용해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급여 확대에 도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Verzenio, 성분명: 아베마시클립·abemaciclib)’은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으로 급여확대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반면, 보령이 지난 2022년 일라이 릴리로부터 인수한 폐암 치료제 ‘알림타주(Alimta, 성분명: 페메트렉시드·Pemetrexed)’는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보령 등이 신청한 ‘알림타주’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에서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급여기간 기준이 삭제됐다. 

클리니젠코리아의 ‘에르위나제주(Erwinase, 성분명: L-아스파라기나제·L-Asparaginase)’는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에서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베도스주(Zavedos, 성분명: 이다루비신·Idarubicin)’는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허가초과요법으로 본인 일부 부담 5%가 승인됐다.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추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텝메코정

(테포티닙)

머크()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페마자이레정

(페미가티닙)

한독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급여기준 미설정

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베이진

코리아()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롱퀵스

-프리필드주

(리페그

-필그라스팀)

한독테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2세 이상 소아)

급여기준 미설정

탁소텔1

-바이알주

(도세탁셀)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옥살리플라틴 및 S-1 (테가푸르

/기메라실/오테라실칼퓸)과 병용

하여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알림타주 등

(페메트렉시드)

보령 등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 삭제)

에르위나제주

(L-아스파라기나제)

클리니젠

코리아()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

(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투여가능 조건 3등급2등급 변경)

자베도스주

(이다루비신)

한국화이자제약()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idarubicin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 5/100 승인)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급여기준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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