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대신 간호사 진료 투입 즉시 중단해야 ... 환자 생명 위험”
“정부, 의사 대신 간호사 진료 투입 즉시 중단해야 ... 환자 생명 위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3.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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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최근 간호부 교육실에서 ‘프리셉터·프리셉티 간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계기로 시범사업이란 꼼수를 내세워 간호사들을 불법진료에 나서도록 내몰자, 간호계를 포함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대신 간호사들이 진료에 나설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있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시범사업 계획안은 겨우 두 장짜리로 제공되었고 업무범위는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 5가지를 제외하고 별도 공지 시까지는 병원장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그간 PA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어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의 형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2020년 전공의의 진료거부 때도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사례를 보면 시범사업만으로 완벽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지만 환자, 보호자, 의사의 법적 고발을 복지부는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은 의사에게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장이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이를 간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같은 의료행위를 어느 병원은 의사가 하고 어느 병원은 간호사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된다”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며,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행태를 정부는 나몰라라 방치해놓고 전공의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간호사에게 책임 지우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은 중소병원, 대형병원 심지어 국립대병원에도 존재한다. 의료기관들은 PA간호사들을 통해 각종 동의서 받기(시술, CT/MRI 등), 전공의 대신 당직 서기는 물론이고, 창상 소독(드레싱), 수동식 인공호흡기 작동(ambu bagging),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 등 주사제 대신 투여, 채혈 업무, 수술 기록지 작성, 중심정맥 삽입관 제거(C-line remove), 남자환자 유치도뇨관 삽입(foley catheter insertion), 비위관 삽입(L-tube insertion), 각종 검사(혈액 내 미생물 배양 –blood culture-, 심전도 검사, 동맥혈채취 –ABGA-)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대리처방, 처방 수정 등을 위한 전자시스템상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이렇다 할 논의 결과는 없어 보인다.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의사업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전가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PA간호사와 관련한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될까 우려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숫자만 운운하며 파생된 의료공백을 임시방편 땜빵식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더 이상 의료공백의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필수·지역·공공의료에 의사 수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은 간호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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