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1천명 증원
정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1천명 증원
필요시 추가 보강 ... 구체적 충원 방식은 설명 없어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2.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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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을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02.28]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국립대병원인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을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02.28]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더 증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9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최대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할 우수한 교수 인력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충원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력과 시설 등 준비없이 의사수를 늘리려한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비판을 의식, 땜질식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29일 YTN에 출연,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은) 전향적인 정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서도,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정책으로만 끝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실현이 되어야하고 유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지금 의사협회와 전공의는 과거 10년 이상 동안 이런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이 안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 제시나 실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합의가 없이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협회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주의 국가’라는 말까지 써가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어 “의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하여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만약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특히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외신 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28일 의협 비대위가 발표한 입장문이다. 

2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입장문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적어내라고 대학본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는 대학본부는 의대 학장들로 하여금 정부의 뜻대로 정원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후배와 제자들의 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부의 요구를 막고 계시는 의대 학장님들 및 수련부 교수님들께 전체 의사들을 대신하여 의협 비대위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향후로도 후배와 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한 처벌로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 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전임의와 인턴 및 상당수 전공의들의 계약이 갱신되는 2월 29일을 앞두고 정부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어제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과 의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외신 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하여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정부의 강압이 지속되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의사들의 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어제 정부는 마치 의사들에게 굉장한 호의라도 베푸는 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본 그 어떤 의사도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를 통해서 국가가 의사 및 의료기관들에게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부분 환자 및 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려도 없고,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고 놓고서는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 입니다. 그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입니다.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 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부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여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 수록 의사들의 포기를 통한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빨라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권력으로 아무리 압박해도 자유와 인권을 갈망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들은 지금도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어떠한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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