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브리디온’, 한국 이어 미국서도 제네릭 빗장 풀릴까?
MSD ‘브리디온’, 한국 이어 미국서도 제네릭 빗장 풀릴까?
英 히크마, ‘브리디온’ 제네릭 FDA 허가 추진

2026년 1월 특허만료 예정 오리지널에 도전장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4.02.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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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근이완제 ‘브리디온’
한국MSD 근이완제 ‘브리디온’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미국 MSD의 주요 자산인 근이완제 ‘브리디온’(Bridion, 성분명 슈가마덱스·sugammadex)이 거센 제네릭 도전을 마주함에 따라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복제약 장벽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MSD는 26일(현지 시간) 영국 히크마 파마슈티컬스(Hikma Pharmaceuticals)가 ‘브리디온’ 제네릭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약식신약신청(ANDA)을 타진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MSD 측은 이에 대해 현재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을뿐, 명확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브리디온’, FDA 허가 지연으로 미국 특허 연장돼

‘브리디온’은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 등의 마취제로 차단된 신경근을 역전(회복)하는 약물이다. 수술 이후 마취로 인한 근육을 이완시켜, 환자를 빨리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약물은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신경근 접합부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콜린성 수용체와의 결합을 차단하는 기전이다. 정맥주사로 투약되는터라 얼핏 보면 생물학적 제제로 판단하기 쉽지만, 살아있는 생물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저분자 합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FDA는 2015년 12월 ‘브리디온’을 처음 허가했으며, 우리나라 식약처는 이보다 3년 빠른 2012년 10월에 ‘브리디온’을 품목허가했다.

‘브리디온’은 출시 이후 마취 역전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올라섰다. 2023년에는 전년(16억 달러) 대비 9% 증가한 18억 4200만 달러(한화 약 2조 4500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당해 MSD 의약품 매출 순위 5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IQVIA) 기준 2021년 약 391억 원의 처방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외를 막론하고 제네릭 업체들은 ‘브리디온’ 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잇따라 복제약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리디온’의 국내 특허가 지난 2022년 4월 만료되면서 제네릭 빗장이 풀렸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처의 허가를 취득한 ‘브리디온’ 제네릭은 40개가 넘는다. 프로젝트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동성 시험까지 더할 경우, 앞으로 허가될 ‘브리디온’의 제네릭 갯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브리디온’의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는 미국은 아직 특허 장벽이 유효한 상황이다. ‘브리디온’의 미국 FDA 허가가 지연되면서 그 기간 만큼, 특허 유효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MSD는 지난 2007년부터 ‘브리디온’의 미국 FDA 허가를 타진했었다. 그러나, FDA는 ‘브리디온’의 주요 부작용인 과도한 면역반응을 이유로 무려 8년간 ‘브리디온’의 허가를 반려했다. ‘브리디온’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먼저 도입된 이유다. 

‘브리디온’은 FDA 허가 이전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는데, 당초 부여된 ‘브리디온’의 특허 만료 기간은 2021년 1월 26일이었다. 따라서 제네릭 업체들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출시를 목표로 FDA 허가를 시도했다.

하지만, MSD는 약 8년간 지연된 허가 지연 기간을 문제 삼으며,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FDA 승인 지연 기간 등을 감안해 해당 특허가 최소 2026년 1월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MSD, 제네릭 허가 신청 움직임에 특허 소송으로 맞설 듯 

그런데 히크마 측은 ANDA 경로를 통해 2026년 1월까지 보호되는 ‘브리디온’의 독점 판매권 무력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NDA는 일명 ‘오렌지 북’(Orange Book: FDA의 공인 치료 동등성 평가 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오리지널 참조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제네릭 업체는 ANDA 신청 시 오렌지 북에 등록된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에 대해 ▲특허 만료 이전 미출시 확약서 혹은 ▲특허 비침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네릭 업체는 이후 30일 이내에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사에 ANDA 제출의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히크마 측은 지난 5일(현지 시간), MSD에 ANDA 사실을 고지했다.

오리지널 기업은 제네릭의 특허침해 여부 발견 시 45일 이내에 제네릭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소송이 개시되면 FDA의 ANDA 허가 절차는 30개월간 보류된다. 이 경우 히크마 측의 약식신약신청(ANDA)은 무의미 해진다. 따라서 MSD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히크마 측의 제네릭 출시 가능 시점은 지금부터 30개월 이후인 2026년 8월경이 된다. 다만, ‘브리디온’의 미국 특허 만료기간이 2026년 1월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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