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청구금액 약 200억원 이상, 제외국 급여현황,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7년)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
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를 제외하고,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4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98~20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2002~20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등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연번 |
성분명 |
분류 |
1 |
올로파타딘염산염 (olopatadine hydrochloride) |
알레르기용약 |
2 |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추출물) |
해열·진통·소염제 |
3 |
베포타스틴 (bepotastine) |
항히스타민제 |
4 |
구형 흡착탄 (spherical adsorptive carbon) |
해독제 |
5 |
애엽추출물 (artemisiae argyi folium) |
소화성 궤양용제 |
6 |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L-ornithine-L-aspartate) |
간장 질환용제 |
7 |
설글리코타이드 (sulglycotide) |
소화성 궤양용제 |
8 |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magnesium trihydrate salt of chenodesoxycholic acid and ursodesoxycholic acid) |
이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