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선정
복지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선정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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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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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청구금액 약 200억원 이상, 제외국 급여현황,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7년)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

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를 제외하고,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4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98~20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2002~20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등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연번

성분명

분류

1

올로파타딘염산염 (olopatadine hydrochloride)

알레르기용약

2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추출물)

해열·진통·소염제

3

베포타스틴 (bepotastine)

항히스타민제

4

구형 흡착탄 (spherical adsorptive carbon)

해독제

5

애엽추출물 (artemisiae argyi folium)

소화성 궤양용제

6

-오르니틴- -아스파르트산 (L-ornithine-L-aspartate)

간장 질환용제

7

설글리코타이드 (sulglycotide)

소화성 궤양용제

8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magnesium trihydrate salt of chenodesoxycholic acid and ursodesoxycholic acid)

이담제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2025년 말 예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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