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의사 인력 증원만으론 문제 해결 못해”
“단순한 의사 인력 증원만으론 문제 해결 못해”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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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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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원 병동 대학병원 전공의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외상환자, 중증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적절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탓이며, 그로 인한 의료 인력과 의료 자원의 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9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 시스템은 현재 높은 업무 부담과 의료 사고 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불안한 환경으로 인해 해마다 다수의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응급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례로 의료 현장의 전공의들은 응급의학 및 중환자의학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필수의료 분야의 높은 업무 부담과 의료 사고 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불안한 환경 때문이라고 의사회는 진단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의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로 진출하였을 때 직면하게 되는 희생과 불이익의 해소이지만, 정부는 의사 양성 인력을 급증 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응급의학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는 “2000명의 의대 입학 정원을 2025년부터 증가시킨다고 해도 향후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동하게 될 때까지는 의대 교육 6년, 인턴 1년, 전공의 과정 4년의 수련 기간을 감안하면 11년 후의 일이 될 것”이라며, “그마저도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필수 의료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 인력이 증원된다고 하여도 정책의 기대 효과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가정하고 있는 현재의 사법 체계를 개선하여 의사들이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수가 체계를 개선하여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특히 “군사정권에서 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비민주적 반헌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11년 후에나 실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마저도 지금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함께 고민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일방적 정책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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