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으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약사법’ 개정법률은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하는 약사·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국 내의 안전한 조제·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