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개발·제조 세제지원 환영”
“혁신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개발·제조 세제지원 환영”
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환영 논평 발표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4.0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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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제약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하여 환영한다”고 반겼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했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해서 하락(2018년 26.4% → 2022년 11.9%)하자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건의해왔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됐으며, 당장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협회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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