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부터 식욕억제제·최면진정제 등 마약류 오남용 집중 단속
식약처, 오늘부터 식욕억제제·최면진정제 등 마약류 오남용 집중 단속
처방 상위 의료기관 및 의료쇼핑 의심 환자 다수 방문 의료기관 등 21개소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및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등 점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적발시 경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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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헬스코리아뉴스 D/B] 의약품 소포장 소량포장 일반의약품 처방의약품 처방약 전문의약품 전문약 약국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마약류(수면마취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나선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식약처는 이 기간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가 최근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수면마취제에 대한 단속도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도 이들 기관이 집중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6일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해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래 관련 기사를 보시면, 식약처의 마약류 단속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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